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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퇴직금 계산은 조금 복잡하지만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하면 된다.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 월급에 근속기간 1년마다 1을 곱하여 계산한다.
즉,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최근 월급 평균이 3백만원이라면 퇴직금은 대략 4백5십만원이 된다.
평균 월급에는 수당도 포함되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자세한 건 여기서 계산할 수 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까지 받아야 한다. 14일까지 받지 못했으면 신고를 할 수 있는데 퇴직금 소멸시효는 3년이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여기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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